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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태 관리의 필요성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19:32

    이제는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의 근태관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부터 한 번 재점검을 해보시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업무가 언제 집중이 되는지 언제 수효가 제일 많은지 한 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나인 투 식스로 일률적으로 갈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8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7시에 시작할 수도 있겠죠.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근로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직무별 업무별로 나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시간문제를 조정해 줘야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휴게시간과 이 근로시간의 어떤 구별 이 대기시간이라고 해 놨는데 대기시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거나. 택시기사가 고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차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다 대기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 사무직 근로자들이 잠깐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거냐. 대기시간으로 볼 거냐.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준비시간으로 볼 거냐. 후자로 보면 근로시간으로 다 카운팅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겼죠.

     

    우리 기업은 그런 시간들을 좀 가급적이면 휴게시간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그런 커피타임은 전부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라.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 시간을 30분 1시간 하면 그게 어떻게 휴게시간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또 짧게 용변 보러 갔다 오는 3분 5분 시간을 어떻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어요. 뭔가 중간에 접점이라고 할까요. 비교적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휴식은 이건 근로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올 수 있겠다. 5분 10분 정도. 그러나 20분 30분 넘어가면 이건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지 않으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직원들 사이에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조금 길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보고하고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카운팅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잠깐잠깐의 짧은 포즈는 이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고 특히 포괄 임금제가 폐지되면 연장 근로의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연차휴가를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근무 체계,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교대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시차 출퇴근제 활용 문제가 고민,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만 현행법에 유연근무제도를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질문의 상당 부분이 다 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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