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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휴일이란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18:40

    대부분 기업들이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있죠? 관공서 공휴일. 우리 국경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투표한 선거일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유급 휴일이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유급으로 주는 건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거지만 이걸 법으로 이제 유급 휴일이 됩니다.

     

    사진출처 시사오늘

     

    유급 휴일이 1년에 원칙적으로는 52개입니다. 1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줘야 되니까 52주로 따지면 52개가 되겠죠. 52개. 여기서 관공서 공휴일이 제가 한 번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15개에서 20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여기에 유급휴일로 추가되는 겁니다. 한 70여 일 정도가 70개 전후가 유급휴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도 안에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보셨죠. 그 동안 사실 근로 단축 시간에 가장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할증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요일 날 나가서 일을 하면 원래 휴일근로 50% 할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장근로. 일요일은 연장근로니까 50%를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50%를 줘야 되느냐. 이게 쟁점 이어 가지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간 사건이었어요.

     

    사진출처 한경

     

    그런데 법에서 그러면 예전에 통상임금 사건처럼 지금까지 지급 안 한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중복할증을 굉장히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담이 생긴다 해 가지고 기업들이 사실 노심초사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그걸 다루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 버린 겁니다. 앞으로 휴일은 8시간까지는 50% 주고 8시간 넘어가면 100%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휴일 근로가 8시간이 넘어간다는 거는 12시간이 상하 되니까 결국 4시간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죠? 4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줘라 하는 것이 법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출처 이투데이

     

    자, 그 다음에 에.. 사실 아마 제가 보기에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들한테 가장 어려운 이슈가 포괄 임금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정 ot라고 하죠.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를 카운팅 해야죠, 그죠? 뭐 이번 주에 몇 시간 오버 타임 했는지 휴일근로했는지 안 했는지 한 달 동안 다 세어 보니까 몇 개의 오버 타임이 있었다 하면 거기에 기본 시급에다가 50% 할증임금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사진출처 한경

     

    그런데 사실 그게 제대로 잘 안 되죠. 생산직 근로자들은 그게 가동합니다. 기계 가동 시각이 명확하니까 몇 시에 가동 시작해서 주문량이 늘어나서 얼마 더 가동한다. 시간 계획이 분명한데 사실 사무직 근로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근무시간이라는 게 불분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단위로 업무를 체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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