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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테고리 없음 2021. 12. 18. 11:4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96
    발의연월일 : 2021. 12. 15.
    발 의 자 : 신영대ㆍ양정숙ㆍ정태호
    김병기ㆍ김성주ㆍ이원택
    홍정민ㆍ전재수ㆍ최종윤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상표법」 제141조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낮은 편이며, 그로 인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 원칙 도입(안 제141조제1항제1호 신설)

    1)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인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214조의 심판은 구술심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보장, 정확한 쟁점파악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함.

    2) 다만, 당사자계 심판이라 하더라도 사건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심판청구의 취하나 심결각하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경우까지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함.

    나. 결정계 심판에서 서면심리 원칙 도입(안 제141조제1항제2호 신설)

    1)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므로 서면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2) 다만, 결정계 심판이라 하더라도 선행사례 부족 등 판단이 어려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리 충실성을 도모함.

     

    상표법 참고 사진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심판은”을 “심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술심리: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214조의 심판. 다만,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나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할 수 있다.

    2. 서면심리: 제115조 및 제116조의 심판.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나 참가인이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141조(심리 등)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서 삭제>
    <신 설> 1. 구술심리: 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214조의 심판. 다만,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나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2. 서면심리: 115조 및 제116조의 심판.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나 참가인이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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