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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민심서 <6>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7. 01:41

    다산은 지방수령 본연의 목적이

    선화(宣化)에 있다고 했는데,

    선화란 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령들은

    선화당(宣化堂)이란 현판만 걸어놓고

    그저 백성들에게 세금이나 독촉하며

    상급 관청의 꾸지람이나

    피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흉년이 들면

    조정에서 세금 징수를 연기하거나

    탕감하라는 조서를 내려도

    그것을 감추고 스스로 치부하기 위해

    거래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을 원망케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어서 법은

    임금의 명령이므로 신하 된 자로서

    마땅히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상 위에 법률서를 놓아두고

    늘 읽으면서

    조문을 익혀두어야 하고,

    법에 금지된 것은

    조금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변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법을 어겨 죄를 받게 되더라도

    만약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한 일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컨대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법을 넘나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다산의 마음이 보입니다.

     

    특히 백성에게

    해로운 폐단을 보고하거나

    백성을 위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때도 있다면서

    상관이 비록 높아도

    수령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하에 가장 천해서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이 백성이지만,

    천하에 가장 높아서

    산과 같은 것도 백성으로

    요순 이래 모든 성현들이

    하나같이 백성을 보호하라고 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다산은 애민 6조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를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미 노인을 공경하는 풍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진단한 다산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예가 폐지된 후에

    백성들이 효도를 하지 않으니,

    수령 된 사람은

    다시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거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섣달 그믐날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리되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한말과

    고기 두 근을 보내고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고치떡이나 약과,

    마름 꿩 같은 진기한 반찬 두어 접시를

    더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면서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

    하룻밤 즐기는 데

    거액을 탕진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고

    탄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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