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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민연금 재편의 내용과 평가
    카테고리 없음 2021. 5. 31. 20:40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75세 이후로 늦추면서,

    수령액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법안 '연금제도개혁 관련법'을

    지난 5월 12일 확정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고령층에 대해 취업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고갈 위험에 처한 연금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텐데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을 일본 국민연금 재편의 내용과 평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4월 시행하게 될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3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연금 개시 연령 연장,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 방법 개정,

    비정규직 사원의 후생연금 가입 촉진 등입니다.

    첫째로 연금개시 연령인데요.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65세부터

    공적 연금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금 수급 시기를 75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씩 늦추는 것에 비례해

    연간 0.7% 수령액이 가산되어,

    75세부터 공적 연금을 받을 경우

    65세 시작에 비해 연간 84%를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고령자들에게 가능한 취업해

    일을 하게 함으로써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금지급액의 감액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연금액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60~64세 고령자의 경우,

    연금과 임금 수입의 합계가

    월 28만엔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일정 비율씩 깎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감액 기준을 65세 이상,

    월 47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60~64세 고령층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되어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이죠.

     

    한편 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됩니다.

    전국민 노후 안정화를 목표로 한

    후생연금의 가입 요건이던 '근로자 수 기준'이

    기존의 '501명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2022년 10월부터는 종업원 101인 이상,

    2024년 10월부터는

    종업원 51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으로 약 65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후생연금에 가입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종합해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제도에서 진일보한 개정일 텐데,

    이에 대한 여론과 기업, 근로자들의 평가는

    제각기 달라 보입니다.

     

    사진출처 매일경제

     

    일단,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하는 고령자를 늘려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연금 지급시기를 늦춰 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와 달리 여론의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일본경제신문은 4.22일 자 사설에서,

    국회의 연금 관련 개정안의 심의 소식을 전하면서,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즉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힘도 부족하다는 건데요,

     

    후생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근로자 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비정규직 사원이나 취업 빙하기 세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례로 회사원 남편을 둔 아내가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때문에 취업시간을 줄일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죠.

    만약 이 근로자가 일손부족 문제에 직면한

    유통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경우

    연금의 마이너스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룰을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금 부족과 세대 간 불평등 우려에 일본정부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연금 급여액 자동 조절 장치를 2004년에 도입, 운영해왔습니다.

    연금 개혁을 할 때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돈만 내고 나중에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세대 갈등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보통 연금 지급액은

    임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되는데,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연금의 실질가치가 오르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기대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떨어져

    연금 가입자가 감소하게 되면,

    연금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연금의 실질가치를 깎는 룰을 법제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죠.

     

    반면, 정부가 가는 방향을 큰 틀에서 정해놓고

    2~3년간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사실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여론의 뭇매 속에서도

    단계적으로 보험률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리는 연금 개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의 일률 상향을 처음부터 법안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어떻게 연금제도를 개혁해 가는지 자체가

    관심이 큰 사안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거시 경제 상황이나

    고령층의 빈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연금 제도 개혁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끈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최대한 많은 이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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