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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더미 속 치매 어르신을 요양시설로!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5. 09:41

    대상자 개요

    • 대상자 전○○(남성, 만 83세)
    • 가구유형 1인 가구
    • 주거유형 지층 거주
    • 건강상황 지체(하지관절) 장애와 고령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움
    • 경제상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사회적 관계, 욕구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있으나 행방불명
    • 또는 가족관계 해체 상태
    • 노인단독가구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자의 안부 확인을 위해 가정을 방문함
    • 집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음
    • 대상자와 라포 형성 후 2020년 8월부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개입하고 있음
    •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거주지 위생상태 매우 좋지 않음
    • 기존 삼양동종합복지센터 경로식당 이용 중
    • 대상자를 도울 지인이 전혀 없고 외부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
    • 시립노인강북종합복지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뢰했으나 저장강박증으로 판단해 개입 불가 판정
    • 주거취약계층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했으나 혼인관계증명서상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 반려 처리됨
    • 희망의 집수리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신청했으나 견적 확인 불가해 반려됨

     

    지원 사항

    • 삼양동주민센터,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청정이웃센터),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총 4개 기관이 모여
    • 서비스 개입 방안 논의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수속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연계 신청
    • 청소행정과로 인력과 차량 배치를 요청해 대청소를 진행하던 중 대상자의 거부로 중단
    • 저장강박증이 의심되어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현대병원 등 방문해 치매검사 진행 후 치매 진단받음
    • 돌봄SOS센터에 필요한 서비스(일상생활 수행도움 38시간, 주거 내 환경정리 및 청소 16시간,
    • 주거편의를 위한 소독방역 2시간, 병원 동행지원 6시간)를 신청하는 등 개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책정돼 요양보호사 요청
    • 열악한 주거환경과 꾸준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시설 입소를 안내, 대상자가 이에 동의해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함
    • 건강검진 및 코로나19 검사 진행
    • 필요 서류를 구비해 요양원 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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