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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시설 입소 장애인, 국선변호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5. 08:57

    대상자 개요

    • 대상자 홍○○(여성, 만 45세)
    • 가구 유형 2인 가구(연락 두절 법률혼 배우자 있음)
    • 건강상태 중증 지적장애
    • 경제상황 노숙생활, 주거·관리비 체납
    • 기타(사회적 관계, 욕구사항) 보육원에서 성장. 노숙생활 중 알게 된 자와 혼인신고하였으나 또 다른 이성과 대상자 명의 임대아파트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음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교정시설 출소 후 서울역에 있는 ‘다시 서기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능 여부 상담. 법률혼 배우자와 연락 두절로 신청 어려움이 발생
    •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 재계약 미갱신으로 단수, 명도소송 진행 예정됨. 지적장애로 인해 가사활동,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였음
    • 퇴거 위기로 인한 노숙생활과 이에 따른 폭력 및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

     

    지원 사항

    • 교정시설 입소로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개입이 중단될 경우 퇴소 시 임대아파트 명도소송으로 갈 곳이 없어짐
    • 주위에 도움 줄 만한 이가 전혀 없어 사례관리 종결하지 않고 모니터링 지속
    • 돌봄 SOS 서비스를 연계해 가사, 사례관리사업비 등 지원 진행 중 잦은 연락 단절로 개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 문제로 교정시설 입소
    • 대상자는 같은 방 수용자의 도움으로 사례관리사에게 편지로 입소 사실을 알리고 문맹 때문에 제대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도움 요청
    • 이에 서신을 통해 국선변호사와 연계해 대상자의 양형에 도움 줌
    • 한편 법률혼 관계의 남편을 찾아내 대상자의 집에 무단 거주하던 동거인을 정리하고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안내함
    • 교정시설 퇴소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완료. 노숙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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