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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보험 가입 뒤 극단 선택한 사업가(주)금은동 사회 뉴스 2022. 5. 23. 06:39
10개 보험 가입 뒤 극단 선택한 사업가 생명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 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5년 귀국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약 2년 후, 그는 2017년 3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조항이 만기가 된 다음날(2017년 3월 6일) A 씨가 보험 가입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뒤 벌어진 일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복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선량한 풍속과 다른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라는 논리였다. 지난 2017년 아내와 자녀들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각각 2억 원씩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극한 옵션 면제 기간이 지나 사망했지만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보험사의 생명보험사 선택 면책기간 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난 A 씨가 발견됐다.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관련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인용했다.
법원은 1심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은 민법 103조가 "좋은 풍습과 다른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라는 점도 언급했다. 1심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불법취득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직업·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방식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취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A 씨가 보험 가입 당시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에 가입했으며 단기간에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새 생명보험에 가입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또 "부정 인수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라고 생각했어요. 2심 재판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 A 씨는 보험 가입 직후 아파트를 구입해 수영복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를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가. 생명보험과 관계없이 70여 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점을 감안하면 안전추구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A씨가 총 8억 원의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상당액의 주식을 투자하거나 친구를 통해 수억 원을 송금한 점, 아내의 수억원대 예금채권도 건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2심은 생명보험금 2억 원(28~42%) 일부를 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끝으로 3심과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가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